압도적으로긴밀한카나리아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회손에 성립여부 및 사기미수 고소1. 사실관계같은 대학교 동기 A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A가 카카오톡 “N분의1 송금하기” 기능을 악용하여, 본인만 적은 금액을 내고 저와 다른 인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조작했습니다.그 결과 저와 다른 인원들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자, A가 차액을 돌려주었습니다.(※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도 확인했으나, 따로 문제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2. 제가 하려는 행위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이유: A와는 중학교 때부터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까운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므로 다른 동기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예방·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알리는 방식 (2가지):A와 같은 과에 속해 있고 A와 가까운 동기들에게는 직접 연락하여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사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는, 같은 과 동기만큼 가깝지 않더라도 A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거나 앞으로 가질 수 있는 학우들에게도 피해 가능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명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게시 시에는 증거자료(카톡 캡처) 를 근거로 하고, 금전 피해 사실 위주로 사실관계만 기술할 예정입니다.3. 법적 쟁점 (제가 궁금한 점)위와 같은 사실을 동기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실명을 포함한 글을 올릴 경우,(1)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2) 공익성 요건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달 방식은 무엇일까요?(예: 실명 언급 여부, 증거 공개 범위)또한, A의 행위가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대학교 친구가 술값을 계산할때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중에 n분의1 계산하기를 악용하여 자기만 돈을 적게 내고 저와 다른이들은 많이내게 바꾸어 저희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그돈으로 오피를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발각되어 다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려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인가요?왜냐면 다른 동기들도 그친구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공익 목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오피가서 성매매했다는 사실은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성립할것 같은데 그내용을 빼고 돈이야기만 하여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