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친구가 술값을 계산할때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중에 n분의1 계산하기를 악용하여 자기만 돈을 적게 내고 저와 다른이들은 많이내게 바꾸어 저희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그돈으로 오피를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발각되어 다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려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인가요?
왜냐면 다른 동기들도 그친구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공익 목적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피가서 성매매했다는 사실은 사실적시 명예회손이 성립할것 같은데 그내용을 빼고 돈이야기만 하여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