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회손에 성립여부 및 사기미수 고소
1. 사실관계
같은 대학교 동기 A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가 카카오톡 “N분의1 송금하기” 기능을 악용하여, 본인만 적은 금액을 내고 저와 다른 인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조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다른 인원들은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자, A가 차액을 돌려주었습니다.
(※ 성매매 업소 방문 사실도 확인했으나, 따로 문제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2. 제가 하려는 행위
이 사실을 동기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유: A와는 중학교 때부터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까운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므로 다른 동기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방·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리는 방식 (2가지):
A와 같은 과에 속해 있고 A와 가까운 동기들에게는 직접 연락하여 피해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사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는, 같은 과 동기만큼 가깝지 않더라도 A와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거나 앞으로 가질 수 있는 학우들에게도 피해 가능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명을 포함한 글을 게시하려 합니다.
게시 시에는 증거자료(카톡 캡처) 를 근거로 하고, 금전 피해 사실 위주로 사실관계만 기술할 예정입니다.
3. 법적 쟁점 (제가 궁금한 점)
위와 같은 사실을 동기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소속대학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실명을 포함한 글을 올릴 경우,
(1)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2) 공익성 요건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달 방식은 무엇일까요?
(예: 실명 언급 여부, 증거 공개 범위)
또한, A의 행위가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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