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개인신상 1인시위 막을방법 있나요?허위사실 피켓 1인시위 협박문자 받았습니다 실제로 1인시위 발생시 어떤방법으로 대처 해야하나요증거자료 확인후 변호사남께 연락드리면 어떤 절차로 해주시나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별다른 의미도 없을것 같기도 하구요...문제는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결정처분이 날때까지 아무런 방법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나요 개인신상 명예훼손이 심각한 피켓시위라면 개인적 피해가 너무 심각할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빨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걸까요? 형사 민사 절차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의 용도에 따른 점검기준은 무엇인가요건축물대장 용도에 양조장(제조업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이럴경우 건축물관리법상 지지체에서 어떤 점검을 받아야하나요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 이용건축물에 해당 하지않나요? 정기점검, 안점점검, 여러가지 점검사항이 있건데요 건물이 이상있지 않으면 지자체 관리점검은 별도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관리법에서 빈 건축물 정비는 어떤 의미인가요건축물관리법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1)항을 보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 하는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빈 건축물 정비라 함이 건축물 형태 자체를 정비하는게 건축물 정비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니면 (1)항에 해당되는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하는 크고 높은 울타리를 치거나 담장을 쌓거나 벽을 세우거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지붕을 비닐로 덮거나하는 행위로 건축물을 보이지 않게 하는것도 법률상 빈건축물 정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연멸실 건축물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토지소유자 입니다 자연멸실 건축물 2동이 있습니다 80년된 건물입니다 건축물 형태가 없습니다 등기는 없고 건축물대장상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상속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상속인 1명은 철거 반대? 하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안됩니다 1.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는 자연멸실 건축물 신고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2.자연멸실 건축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지자체 건축담당자가 판단하나요?3.토지 소유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연재해 멸실 주택일경우 토지소유자 멸실 신고 가능한가요자연재해로 인한 멸실된 주택입니다 토지소유주 입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주는 사망하신 아버지입니다 상속인 3명입니다자연멸실인 경우!!! 토주소유주가 군청에 건축물 부존재 증명신청하면 철거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연멸실도 상속인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 확인방법과 철거방법 있을까요10년전 일입니다 1번 토지가 있습니다 1번토지는 2개의 번지로 토지 분할된상태입니다 제 소유 토지는 그중 하나입니다 제토지위에 창고2동이 있습니다현재 제 토지 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 2개의 번지중 다른번지를 조회하니 건축물대장이 발급됩니다 그 건축물대장을보니 지번에 00번지외 1필지. 지번관련주소!!에 제토지 번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토지로부터 분할된 00번지는 현재 페쇄등기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00번지건축물대장에 제지번으 기록되어있어도 00번지가 이미 페쇄등기 되어 있기때문에 제토지위에 있는 창고2동을 토지소유주로써 임의적으로 철거할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공유물 분할소송후 해당토지 건축물대장 미확인10년전 토지 공유물 분할소송 했습니다 그당시 토지위에 미등기,건축물대장이 있는 창고2동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이름으로 아직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60년된 폐창고라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면 공유물 분할소송시 변호사님도 별다름 말씀이 없엇던거 같고 나중에 철거하면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부분도 확인해서 처리해야하는데 못한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축물 철거하려고하면 건축물부분 철거소송를 다시해야하나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인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 지번번지와 관련지번주소 확인방법요제 소유토지 번지수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제 토지는 b입니다 b토지는 원래 a토지로부터 공유물 분할후 소유권 이전등기한 토지 입니다10년전 a토지위에는 건축물이 5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토지는 3개의 번지로 분할되었고 그중하나가 제토지입니다 제토지 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 3개의번지중 하나로 조회하니지번에 000외1필지,지번관련주소!!에 제토지 지번이!! 지번관련주소에 기재 되어있습니다현재 000번지외 1필지로되어있는 000번지의 토지등기는 폐쇄등기로 되어있고 000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면 지번에 000외1필지라고 되었습니다 제토지는 000토지외1필지 관련주소 번지입니다 제토지위에 폐창고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토지소유주가 철거할수있나요?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지번에 000외 1필지라고 되었지만 000번지가 이미폐쇄등기 되어 있기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임의적으로 철거할수 있다고 말씀한적이 있는대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저의토지위에 미등기건축물.건축물대장10년전 상속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저의 소유 토지위에 쓰러져가는 폐창고 미등기 건축물이있습니다 상속당시 미등기이고 나중에 철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건축물대장 명의는 아직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지금이라도 건축물대장 정리하고 폐창고 철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상속인들과 협의가 안될경우 전혀 불가능한가요? 소송으로 철거하는 방법은 었는걸까요?상속인중 1명이 건물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주장으로 불리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경계 옆소유자 경계측량 자료요청가능?토지경계선 분쟁시 토지경계 바로 옆 토지소유자가 옆토지의 경계측량자료를 지적공사에 정보요청하면 정보공유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라서 불가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