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양조장)"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지자체 정기점검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 용도,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안전점검, 정기점검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