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멸실 건축물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토지소유자 입니다 자연멸실 건축물 2동이 있습니다 80년된 건물입니다 건축물 형태가 없습니다
등기는 없고 건축물대장상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상속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상속인 1명은 철거 반대? 하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안됩니다
1.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는 자연멸실 건축물 신고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2.자연멸실 건축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지자체 건축담당자가 판단하나요?
3.토지 소유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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