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22/1/1일부터 현재까지 시급 6500 ~ 7000원 받고 일해서 올해 7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요.신고 하기 전에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남겨요.일단 신고하기 전에 사장님이랑 오래 본 것도 있고, 이래서 먼저 최저 시급 차액 계산해서 보내 드렸는데, 못 받는 경우에 가까운 고용노동부로 가서 신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증거는 사장님이 따로 카톡으로 업무 지시 한 거 캡처 해 놓은 거랑 근무 일지 적어 놓은 거 찍어 둔 게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인정 해 주시나요? 그리고 항상 급여를 한번에 넣어 주시는 게 아니고 3~4번 나눠서 보내주시는데 이것도 급여 내역 증거로 들어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