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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준한맥주
여전히엄준한맥주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22/1/1일부터 현재까지 시급 6500 ~ 7000원 받고 일해서 올해 7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요.

신고 하기 전에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남겨요.

일단 신고하기 전에 사장님이랑 오래 본 것도 있고, 이래서 먼저 최저 시급 차액 계산해서 보내 드렸는데, 못 받는 경우에 가까운 고용노동부로 가서 신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증거는 사장님이 따로 카톡으로 업무 지시 한 거 캡처 해 놓은 거랑 근무 일지 적어 놓은 거 찍어 둔 게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인정 해 주시나요? 그리고 항상 급여를 한번에 넣어 주시는 게 아니고 3~4번 나눠서 보내주시는데 이것도 급여 내역 증거로 들어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1) 기간별로(한달 단위) 얼마를 받아야 하는데,

    2) 얼마를 받았다

    3) 그러므로 얼마를 못 받았다 라는 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