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한달 미납 단전단수 질문이요

현재 예치금 형식으로 100/60인 오피스텔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원계약자가 남편인데 지금 수용중이라 아내인 저 혼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인 형태로 알고 있어요(6개월 마다 갱신)

2월달에 지출이 많아 월세만 한달 미납된 상태이구요 관리비는 미납이 없습니다

집주인분께 2월 중순부터 죄송하다 3월 급여일에 맞춰서 두달치 다 입금 해드리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연락도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못 기다리겠다고 원계약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러면 시건장치개방 및 단전단수 한다고 답이 왔었습니다(집주인분도 남편 수용중인거 알고 계세요...)

하지만 어제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단전단수 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계약서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단전 단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1회 미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에서 민사적인 사안으로 판단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