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신기한김말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면 연말정산작년 중도 퇴사자인데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24년 12월에 국세청에 문의하니 6개월 단기로 일해서 추가신고는 필요없지만 환급 받고 싶은 세액 금액이 있으면 5월에 종합세 신고기간에 자체적으로 직접 하면된다 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어떻게 하려는지 전화가 왔는데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현재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근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은 뜨지도 않고, 연말정산일괄간소화 에 4대보험 납부한거는 보이는데 원천징수영수증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거보면 제가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한 거 같은데 좋게 퇴사한 것도 아니어서 전회사에 연락하고 싶지않아서.. 전회사와 연락을 취하지 않고는 제가 직접 연말정산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이드미러 뺑소니 접촉사고 과실여부주정차 위반인 곳에 5분정도 시동을 끈 상태로 주차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앞,뒤로 탄 상태에서 이야기 중 갑자기 운전자 쪽에서 쿵하고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옆 차가 사이드 미러를 박았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자 옆 차가 앞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를 하길래 ’내리나 보다‘ 했지만 그대로 길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동승자를 태우고 도주했습니다. 112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상황을 보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하기에 경찰서에 갔더니 바로 차주 조회하여 전화하니 몰랐답니다… 대인,대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건접수 없이 그냥 집으로 왔고 주말이 끝난 아침,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경미한 사고라 접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미 치료받는 중이라 어려울 거 같다고 답하니 다시 전화와서 주정차 위반인 곳에 주차하여 과실여부를 따지고자 하니 저희쪽에도 보험접수를 해달랍니다. 저희는 접수 못해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밀고 나가면 저희쪽이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뺑소니 과실여부주정차 위반인 곳에 5분정도 시동을 끈 상태로 주차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앞,뒤로 탄 상태에서 이야기 중 갑자기 운전자 쪽에서 쿵하고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옆 차가 사이드 미러를 박았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자 옆 차가 앞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를 하길래 ’내리나 보다‘ 했지만 그대로 길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동승자를 태우고 도주했습니다. 112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상황을 보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하기에 경찰서에 갔더니 바로 차주 조회하여 전화하니 몰랐답니다… 대인,대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건접수 없이 그냥 집으로 왔고 주말이 끝난 아침,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경미한 사고라 접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미 치료받는 중이라 어려울 거 같다고 답하니 다시 전화와서 주정차 위반인 곳에 주차하여 과실여부를 따지고자 하니 저희쪽에도 보험접수를 해달랍니다. 저희는 접수 못해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밀고 나가면 저희쪽이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주정차 위반 주차, 뺑소니 사고 접수관련 문의주정차위반인 곳에 잠시 5분정도 주차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앞,뒤로 타있는 상태에서 운전자쪽 사이드미러를 옆차가 와서 쿵하고 박아서 깜짝 놀라 상황을 인지하고 보니, 뒷차가 빵하고 경적을 울려서 앞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정차를 하길래 운전자가 내리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동승자를 태워서 가버렸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보여드리니 바로 차주 조회해서 전화하니 그렇게 큰소리가 났는데 몰랐다고 대인, 대물접수 해준다해서 그렇게 집에 왔습니다.주말이 끝난 후 경미한 사고라 후회가 된다며 상대편 보험사에서 접수취소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이미 치료 받는 상태라 어렵겠다고 말씀 드리니 상대편 보험사가 주정차위반에 주차했으니 과실여부를 따져봐야겠다며 저희쪽에도 대물접수를 요구합니다. 이미 시동을 끄고 주차해둔 상태였고 상대편은 저희가 차 안에 없는줄 알고 그냥 갔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처리 못해준다며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추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자격 문의2023.12.26~2024.04.19. 1일 2시간/ 주5일 근무, 상용직 근로 피보험단위기간 73일 나왔습니다. 이후, 2024.04.22~2024.10.21 1일 8시간/주5일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 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구요!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합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6개월 계약직 종료로 피보험 단위기간 157일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계약직 이전에 학원에서 주5일/2시간으로 초단시간,3개월 조금넘게 알바했습니다. 기간은 2023.12.26~2024.04.19 까지 고용보험가입 되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이직확인서가 안나와서 실근무일수를 직접 계산하려 합니다. 실근무일이 2023.12=4일2024.01=22일2024.02=19일2024.03=18일2024.04=10일인데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