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자격 문의
2023.12.26~2024.04.19. 1일 2시간/ 주5일 근무, 상용직 근로 피보험단위기간 73일 나왔습니다. 이후, 2024.04.22~2024.10.21 1일 8시간/주5일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 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구요!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2023.12.26~2024.04.19. 1일 2시간/ 주5일 근무, 상용직 근로 피보험단위기간 73일 나왔습니다. 이후, 2024.04.22~2024.10.21 1일 8시간/주5일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57일 입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이구요!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