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뺑소니 과실여부
주정차 위반인 곳에 5분정도 시동을 끈 상태로 주차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앞,뒤로 탄 상태에서 이야기 중 갑자기 운전자 쪽에서 쿵하고 소리가 나서 옆을 보니 옆 차가 사이드 미러를 박았습니다. 뒤따라 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자 옆 차가 앞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를 하길래 ’내리나 보다‘ 했지만 그대로 길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동승자를 태우고 도주했습니다. 112에 신고했고 순찰차가 상황을 보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하기에 경찰서에 갔더니 바로 차주 조회하여 전화하니 몰랐답니다… 대인,대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건접수 없이 그냥 집으로 왔고 주말이 끝난 아침,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경미한 사고라 접수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미 치료받는 중이라 어려울 거 같다고 답하니 다시 전화와서 주정차 위반인 곳에 주차하여 과실여부를 따지고자 하니 저희쪽에도 보험접수를 해달랍니다. 저희는 접수 못해준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밀고 나가면 저희쪽이 불이익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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