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연약한임금님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처리 되었는데 인수인계 요청하면 응해야 하나요3/9에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전달하였고,관련해서 그래요. 라는 답변 들었습니다.3/10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인수인계를 요구하면 제가 응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작성 안 된 상황이고, 재택으로 업무 이어가던 상황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한 회사에서 1년 5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입사는 2024년 10월 1일, 급여가 밀리기 시작한지는 2025년 1월 부터 입니다.매월 말일이 급여일인데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계속해서 매달 10일~1개월이 조금씩 밀려 총 합산 5개월 정도의 기간을 밀렸습니다.이번 달도 2월 월급이 현재 지금 시간까지도 들어오지 않아어제 퇴사하겠다고 말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요."라고 들었고,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현재 특별히 할 업무가 없으니 좀 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요. 라고 하셨으니 오늘을 기준으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 쪽에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하겠다고 말한 날짜 26년 3월 9일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더불어 사직사유는 2025년 1월부터 이어진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적어도 될까요?사직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