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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연약한임금님

완전연약한임금님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서 1년 5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입사는 2024년 10월 1일,
급여가 밀리기 시작한지는 2025년 1월 부터 입니다.

매월 말일이 급여일인데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달 10일~1개월이 조금씩 밀려 총 합산 5개월 정도의 기간을 밀렸습니다.

이번 달도 2월 월급이 현재 지금 시간까지도 들어오지 않아

어제 퇴사하겠다고 말했으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요."라고 들었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현재 특별히 할 업무가 없으니 좀 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래요. 라고 하셨으니 오늘을 기준으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 쪽에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퇴사하겠다고 말한 날짜 26년 3월 9일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더불어 사직사유는 2025년 1월부터 이어진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적어도 될까요?

사직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네,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들 마음이겠지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미 근로자분은 임금체불 피해자 분이시고 두달넘게 진행된 임금체불은 실업급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

    우선 하실 것은 퇴사후 14일까지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세요.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전액 미지급, 지연 지급, 30% 이상 일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

    사직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와 급여통장입급내역 정도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과정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