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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연약한임금님
3/9에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전달하였고,
관련해서 그래요. 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3/10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인수인계를 요구하면 제가 응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된 상황이고, 재택으로 업무 이어가던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이후에 인수인계 의무(내지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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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에 따른 업무상 책임 및 인수인계의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10.자로 퇴사 처리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