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겸손한얼룩말
- 형사법률Q. 지인이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제3자에게 전송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수위.커피 한 잔 하자면서 집으로 찾아온 지인이,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제 3자에게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약 20초 정도 분량 X 2개)녹음 목적은 정황상 소위 뒷담화 용도인 것으로 생각되며, 녹음된 내용 자체는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대화 수준이고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서 딱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기도 어렵구요. (제 3자에게 해당 녹음을 들려주고 저를 인격적으로 모함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럴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목적 달성도 실패.)하지만, 저는 믿었던 지인이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배신감도 크고 충격적이라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해당 녹음 파일을 수신한 제 3자가 바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파일이 유출되거나 퍼지진 않았습니다.)
- 의료법률Q. 무료 진료라고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공단에 보험금이 청구되었어요!작년에 지인이 치과를 개업해서, 개업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아이 치아를 검진해 준다고 해서 다녀왔었습니다.주말이라 함께 놀이하는 친구들 몇 명과 같이 갔는데, 간 김에 공단 영유아 치아 건강검진을 한 친구도 있었고,저희 아이는 당시 영유아 검진을 완료하여 딱히 살펴 볼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해 주는 거라 비용이 들지 않는다기에 엑스레이도 찍고 설명도 듣고 감사히 잘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건강보험공단 앱에 접속하여 작년 진료비 기록들을 살펴보는데, 분명 무료로 살펴봐 준다고 했었던 진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청구가 되어 있더라구요? 공단부담금 3.5만원 / 자부담 8천원 정도로. (물론 자기부담금도 지불한 적 없습니다!)자기부담금도 안 내긴 했었지만... 공단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줄 알았으면 딱히 필요없었던 치과검진을 굳이 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화도 나고. 이걸 무료로 진료받았다고 고마워했던 게 바보 같고 그렇네요.이럴때는 그냥 공단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가 될까요? 저희 아이 말고도 같이 갔던 친구 중 한 명도 같은 상황이라는데... 평소 유치원이나 어린이 대상 치과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는 곳인 만큼 저희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