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 진료라고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공단에 보험금이 청구되었어요!

작년에 지인이 치과를 개업해서, 개업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아이 치아를 검진해 준다고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주말이라 함께 놀이하는 친구들 몇 명과 같이 갔는데, 간 김에 공단 영유아 치아 건강검진을 한 친구도 있었고,

저희 아이는 당시 영유아 검진을 완료하여 딱히 살펴 볼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해 주는 거라 비용이 들지 않는다기에 엑스레이도 찍고 설명도 듣고 감사히 잘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건강보험공단 앱에 접속하여 작년 진료비 기록들을 살펴보는데, 분명 무료로 살펴봐 준다고 했었던 진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청구가 되어 있더라구요? 공단부담금 3.5만원 / 자부담 8천원 정도로. (물론 자기부담금도 지불한 적 없습니다!)

자기부담금도 안 내긴 했었지만... 공단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줄 알았으면 딱히 필요없었던 치과검진을 굳이 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화도 나고. 이걸 무료로 진료받았다고 고마워했던 게 바보 같고 그렇네요.

이럴때는 그냥 공단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가 될까요? 저희 아이 말고도 같이 갔던 친구 중 한 명도 같은 상황이라는데... 평소 유치원이나 어린이 대상 치과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는 곳인 만큼 저희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 내용을 고려할 때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나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고발하더라도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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