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야망이넘치는라마
- 민사법률Q. 퇴사 못하게 하는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요저는 근로자이고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사람이 구해질때까지 하기로 하였고. 사람이 구해졌는데도 계속 더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한달전에 말하지 않았다고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피해 고소하겠다는데요 제가 처벌할수는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3주차가 되어 사람은 구해졌는데 교육을 해야되니 2주를 더 해달라 하여서 당일에 못하겠다고 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30분정도 지체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싸우다가 반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거기에 더 화가 났고. 당일 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을 하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내용중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한달전 퇴사를 지켜야 하나요? 구두상으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또한 남은2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문제생길게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저는 근로자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3주차가 되어 사람은 구해졌는데 교육을 해야되니 2주를 더 해달라하여서 당일에 못하겠다고 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30분정도 지체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그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싸우다가 반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거기에 더 화가 났고.당일 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을 하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없지만 구두상으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이또한 남은2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