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겁나야망이넘치는라마

겁나야망이넘치는라마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3주차가 되어 사람은 구해졌는데 교육을 해야되니 2주를 더 해달라 하여서 당일에 못하겠다고 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30분정도 지체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싸우다가 반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거기에 더 화가 났고.

당일 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을 하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내용중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한달전 퇴사를 지켜야 하나요?

구두상으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또한 남은2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문제생길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로 조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자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