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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야망이넘치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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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3주차가 되어 사람은 구해졌는데 교육을 해야되니 2주를 더 해달라하여서 당일에 못하겠다고 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30분정도 지체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싸우다가 반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거기에 더 화가 났고.

당일 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을 하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없지만 구두상으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이또한 남은2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영업방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사업주가 요청한 2주 근무를 더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하지만 영업방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