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3주차가 되어 사람은 구해졌는데 교육을 해야되니 2주를 더 해달라하여서 당일에 못하겠다고 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30분정도 지체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싸우다가 반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거기에 더 화가 났고.
당일 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을 하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없지만 구두상으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이또한 남은2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