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명쾌한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해도 4월에 25일 근무, 5월에 25일 근무 했다면, 5월에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있으니 두 달 각각의 급여가 달라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급여에 다 녹아있다는 앵무새답변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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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해도 4월에 25일 근무, 5월에 25일 근무 했다면, 5월에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있으니 두 달 각각의 급여가 달라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급여에 다 녹아있다는 앵무새답변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