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라고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수당을 따로 못받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포괄임금제라해도 4월에 25일 근무, 5월에 25일 근무 했다면, 5월에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있으니 두 달 각각의 급여가 달라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급여에 다 녹아있다는 앵무새답변만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구성항목 중 유급휴일연장근로 시간 및 할증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까지는 회사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