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작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건가요?월세사는데요 몰랐는데 집계약서에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없다고적혀있더라구요전입신고는 했어요너무 어렸을때 한거라 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누수로인해 월세거부를했습니다.집천장이 무너져내릴정도로 심각했습니다집전체에 곰팡이가 피었고, 무너진 석고보드로인해 방 절반이상은 쓰지 못하고 빨래도 전혀 하지못했습니다.집주인은 상의도없이 보상금이라고 20만원을 입금하셨더라구요..?여기에 질문해보니 월세거부가 가능해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통보한날부터 월세 못드린다고 했습니다대답은 못들었구요 저를 그냥 무시해요문자로도 또 보냈는데 무시하고 다른얘기만 하시구요그래서 월세날에 한달중 공사일을 제외한 7일치월세와 20만원받은거 추가로 입금했습니다연락이 왔는데 이러면 뭐 재계약을안할수도있다누구의문제도 아닌데 이해해라그럴거면 나가서자지그랬냐 모텔비라도줬을텐데(모텔안간이유:중형견이 있어서 데리고갈만한 모텔이 많이비싸고 방찾기도 힘듦)이런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저도 이 기간에 코인세탁,이불버린거,출근못하고 연차쓴것 등등 손해도 많이봤는데요..계약은 단기여서 3개월이구요 엄청오래살았어요강남권이라 월세가 많이 비싸구요 제가손해본게얼만데 20만원이라뇨.. 진짜 잠만겨우잘정도로 집이 심각했는데..미닫이문 1.5룸인데 미닫이닫고 부엌에서만 생활했습니다--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없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저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수없는건가요.. 몰랐어요전입신고는 되어있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월세살고있는데 배관누수로 한달가량 집수리가 늦어지는경우12월18일/집누수로인해 곰팡이가 많이 피었고 천장에서 물이떨어져서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연락드리는 도중 천장이 와르르 무너졌고보시고는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큰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잘곳이 없어서 중간문을 닫고 부엌쪽에서 생활했습니다12월23일/ 윗집가서 배관수리 완료했고 도배를 해주시겠다고함(수리늦어진이유:윗집이 연락을안받음)1월1일/도배하시는분이랑 약속잡음1월3일/도배하시는분:벽지가 젖어서 아직못한다함 마르면 연락달라함1월7일/그뒤로 다른 얘기가 없어서 먼저 연락드림집 곰팡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기침에 염증냄새도 나고하루종일 기침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상한 꿈도 꾸고 그럽니다집 절반이상은 사용을 못하는상태이고 빨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저거 집문제 통보한날부터 월세 못드린다고하니까 집주인분께서는자기도 돈이 이중삼중으로 나가고있고 자기는 열씨미 고치려고 하고있다고 제가 늦게 얘기해서 제가 연락을 잘 안받아서 라고 안된다고 하십니다이집은 원래 곰팡이가 잘생기는 집이어서 저는 곰팡이겠거니 했는데 천장에서 물이떨어지니 그때 연락드렸던거고연락은 딱 하루안받았고 그날 미리 약속도 없었습니다.다음날 바로 연락드렸고오늘도 낮에 연락못받았더니 왜이렇게 연락을 안받냐고자꾸 제탓을 하시면서 월세를 어떻게든 받으려고합니다그리고 자꾸 저보고 이 추운겨울에 창문을 열어두고 드라이기로 말리라고 하십니다이런경우에도 월세를 내야하는건지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거주목적으로 지내는건데 거주할환경이아닌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빨래도 못하고 저도 코인세탁방가느라 돈나가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