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작가
월세사는데요 몰랐는데 집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없다고적혀있더라구요
전입신고는 했어요
너무 어렸을때 한거라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특약한 것인지, 그 건물이 적용이 불가한 제외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