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누수로인해 월세거부를했습니다.
집
천장이 무너져내릴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집전체에 곰팡이가 피었고, 무너진 석고보드로인해 방 절반이상은 쓰지 못하고 빨래도 전혀 하지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상의도없이 보상금이라고 20만원을 입금하셨더라구요..?
여기에 질문해보니 월세거부가 가능해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통보한날부터 월세 못드린다고 했습니다
대답은 못들었구요 저를 그냥 무시해요
문자로도 또 보냈는데 무시하고 다른얘기만 하시구요
그래서 월세날에 한달중 공사일을 제외한 7일치월세와 20만원받은거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러면 뭐 재계약을안할수도있다
누구의문제도 아닌데 이해해라
그럴거면 나가서자지그랬냐 모텔비라도줬을텐데
(모텔안간이유:중형견이 있어서 데리고갈만한 모텔이 많이비싸고 방찾기도 힘듦)
이런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도 이 기간에 코인세탁,이불버린거,출근못하고 연차쓴것 등등 손해도 많이봤는데요..
계약은 단기여서 3개월이구요 엄청오래살았어요
강남권이라 월세가 많이 비싸구요 제가손해본게얼만데 20만원이라뇨.. 진짜 잠만겨우잘정도로 집이 심각했는데..
미닫이문 1.5룸인데 미닫이닫고 부엌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없다라고 적혀있더라구요..? 그럼 저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수없는건가요.. 몰랐어요
전입신고는 되어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