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리더십있는마왕
- 부동산경제Q. 거주 의무기간 및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구월동 롯데캐슬 2016.2 소유 및 거주중(현재까지)송도 호반 써밋 2019.6.11 분양권 계약체결 / 2023.5.22 잔금납부(소유권이전 완료)1. 구월동 롯데캐슬을 26.5.21 전까지 매도후 송도 호반써밋 거주 1년이상(보유 2년이상) 해야 구월동 롯데캐슬 양도세 비과세 유지되는게 맞나요?(3년~5년 이후 사후 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되나요?)2. 구월동 롯데캐슬을 26.5.21 이후 매도(양도세 납부) 후 다른곳에서 전세거주 중에 송도 호반써밋을 매도하면 거주기간 없이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3. 롯데캐슬과 호반써밋 둘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6.5.21 전까지 롯데캐슬 매도, 호반써밋 1년 이상 거주 후 매도 하면 가능한가요?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매도 시기 문의안녕하세요.인천 구월동 롯데캐슬 2016.2 부터 소유 및 거주중송도 호반써밋을 2019.6.11 계약, 23.5.22 잔금 납부 1. 송도 호반써밋을 (구월동 거주 유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2. 1번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구월동 롯데캐슬 매도와 동시에 송도 호반써밋을 매도하는경우 (26.5.21 이전) 두 곳 모두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3. 26.5.21 이후에 롯데캐슬과 송도 호반써밋을 동시에 매도 하는경우 롯데캐슬은 양도세 과세, 송도 호반써밋을 비과세 맞나요? 혹시 양도세 과세 여부때문에 두 물건을 시차를 두고 매매해야 한다면 얼마 기간이 필요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송도 2019년 조정지역이었나요?안녕하세요.송도 호반써밋을 2019.6.13 계약했습니다.그 당시 2019년 송도는 조정지역이었나요?그렇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의무 기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현재 인천 구월동 롯데캐슬 2단지 소유 및 거주중입니다.2019.6.28 송도(8공구) 호반써밋 계약체결2023.6.29 등기접수 (23.5.22 잔금납부)1. 이런경우에 구월동 롯데캐슬 2단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언제까지 매도 완료를 해야하나요?2. 호반써밋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이 있나요?3. 호반써밋을 지금 매도 할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롯데캐슬을 매도 이후에매도해야(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실거주 이후) 양도세 비과세 해당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아파트와 인천 구월동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인천 구월동 아파트는 2016.1 소유권이전(남편명의)인천 송도 아파트는 2023.6.28 등기, 23.5.22 잔금입금(대출실행일)(제 명의)구월동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26.5.21전까지 매매하고 소유권이전 완료하면 되는건지요.잔금입금 당시 인천은 비조정지역이라서 구월동 아파트를송도아파트의 잔금일(23.5.22) 또는 등기 접수일(23.6.28) 중 빠른날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매매하면 구월동 아파트의 양도세가 면제라고 알고 있었는데요,기간이 3년이내 인 26.5.21 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임대료수입합계금액) 오류,,6월 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서 7.1자로 발행하고1기 확정시 5장 세금계산서를 불러와 신고서를 작성중입니다.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900,000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9,884,315원)이 부동산공금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 금액합계(19,768,630원)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오류가 나왔고임대건수 임대계약내용 보증금합계 임대계약내용월세등합계 임대료수입금액합계 임대보증금이자합계금액 임대료 수입월세합계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한 후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계산 방법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기한하로 하려고 합니다.1. 가산세 작성 항목 신고불성실(무신고), 납부지연 두가지 항목만 하면 되는건가요?2. 미납세액은 부가세+ 과세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합계금액 입력맞나요?3. 1기 예정세액은 이미 납부했는데. 누락분에 대한 금액은 4월~6월 해당금액 입력하는게 맞나요?그럼 과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은 4월~6월 해당으로 50%만 계산해서 넣으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기한후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계산 방법은?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어 금일 진행 하려고 합니다.가산세는 직접 계산 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가산세 입력 부분에서 납부 지연에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그럼 1기 예정 금액은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납부지연 금액 입력시 1월~6월 금액 입력해야 하나요?4월~6월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가산세 항목지 신고불성실(무신고), 납부지연, 지연제출 세가지 인가요?아니면 다른 항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기간 후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 금액 계산 및 입력은 직접하나요?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못해서 오늘 날짜로 하려고 합니다.손텍스에서 신고중인데(기간을 놓친게 처음입니다.)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해서 직접 넣어야 하나요?자동계산이 안되서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6월 세금계산서 8월발급 및 부가세 확정신고 누락7.25 부가세 확정신고를 못해서, 7.29일 진행하려고 합니다.부가세 신고하면서 확인해보니 6월 매출새금계산서 발급은 안했더라구요. 확정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하고 가산세를 내려고 하는데,6월분은 상대방도 불공제를 못받는다는 내용을 보고, 문의드립니다.현재는 확정 신고기간이 끝났는데,1. 6월분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했다고 하고 추가해서 확정신고를 하면저만 가산세를 내고 마무리 되는건지, 상대도 가산세는 내고 가산세와 세액 불공제를 못받는건지2. 6월 세금계산서는 7월에 발급하고 (7월 발급분도 7월에, 총 2번) 2기 신고때 같이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자인 저만 가산세를 내고 상대방은 가산세도 없고 세액 공제도 받고..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