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월 세금계산서 8월발급 및 부가세 확정신고 누락
7.25 부가세 확정신고를 못해서, 7.29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면서 확인해보니 6월 매출새금계산서 발급은 안했더라구요.
확정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하고 가산세를 내려고 하는데,
6월분은 상대방도 불공제를 못받는다는 내용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확정 신고기간이 끝났는데,
1. 6월분을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했다고 하고 추가해서 확정신고를 하면
저만 가산세를 내고 마무리 되는건지, 상대도 가산세는 내고 가산세와 세액 불공제를 못받는건지
2. 6월 세금계산서는 7월에 발급하고 (7월 발급분도 7월에, 총 2번) 2기 신고때 같이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자인 저만 가산세를 내고 상대방은 가산세도 없고 세액 공제도 받고..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입자는 경정청구로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6월 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행하는 경우 실제 공급일자(6월)와 작성일자(7월)의 과세기간이 달라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대상이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1기 확정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단 한건이기 때문에 7월 발행으로 처리하셔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도 맞습니다. 따라서 협의 하에 7월로 발급하셔서 2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7월에 발급하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