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을잘하는동백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름을 모를 때 뭐로 넣어야 하나요?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소유자의 나이가 너무 많고정황상 거주자의 부모님인 것 같아서 주소로 먼저 보내고 안되면 소유자쪽으로 보내려 합니다.일단 윗집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데 이름을 몰라서 공란으로 해도 되는지. 적절한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이름을 몰라서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누구에게 보내면 되나요?마지막 소유자에게 보내야 하는지 실제 거주자에게 보내야 하는지 실제 거주자에게 보내야 한다면 이름을 모르는데 받는 사람에 어떻게 써야 할지혹은 상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