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이름을 모를 때 뭐로 넣어야 하나요?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소유자의 나이가 너무 많고
정황상 거주자의 부모님인 것 같아서 주소로 먼저 보내고 안되면 소유자쪽으로 보내려 합니다.
일단 윗집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데 이름을 몰라서 공란으로 해도 되는지. 적절한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으로 보내신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 후 그 소유자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에게 보내기 보다는 소유자에게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