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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잘하는동백나무

협력을잘하는동백나무

25.02.17

누수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이름을 몰라서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누구에게 보내면 되나요?

마지막 소유자에게 보내야 하는지 실제 거주자에게 보내야 하는지
실제 거주자에게 보내야 한다면 이름을 모르는데 받는 사람에 어떻게 써야 할지
혹은 상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최종 소유자에게 누수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무에 그에게 보내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거주자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발송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