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예약가등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민간임대에 입주했고 건설사가 경영난입니다.건설사에서 주요 거래처에서 돈을 주지못해 해당 아파트의 일부세대를 랜덤으로 압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건설사에서는 매매예약가등기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비용도 저희가 내야한다고 합니다.매매예약가등기 이런상황에서 해야할까요?민간임대인이고 이후 매매조건인데 저희가 돈까지 지불하면서 가등기를 해야되는건가요?가등기를 하면 전세보증보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하는데 민간임대는 보증보험이 의무인데 가등기 할수있는지와 보증보험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가등기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증보험에 제약이 있다하여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경매 및 건설사 부도 문의드립니다.민간임대아파트 거주 중입니다.새아파트고 입주한지는 6개월정도 됬습니다.7월입주 후 등기부에 6/25일 경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이며 준공이후이고 관련하여 별도 고지는 없었습니다.해당 건설사의 계열사가 부도난 상황이고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부도는 아니지만 경영난이라고 합니다.현재 건설업체에게 돈을 받지못한 채권자들이 아파트의 일부를 경매신청을 하였고 건설사는 경매중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임차인에게는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만약 제 집이 경매신청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쫒겨나나요..??준공이후 별도 임대인에게 고지없이 근저당설정은 문제없는건가요?이런일에는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카페 창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카페 창업 준비중인데 영업신고 및 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카페매장운영0베이커리/음료/브런치류 판매0주류는 판매X온라인 택배0이렇게 운영할 경우- 사업자 신고시 휴게음식점/통신판매 외에 업태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색교육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차대차 사고가 났고100:0으로 양측보험사 합의했습니다.상대방차주가 사고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였고 조사받으러 교통조사계? 가라고 하셔서 추후다녀왔습니다.이럴경우 경찰조사 후 결과에 따라 양측보험사와 합의가 끝난 과실율이 변동 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건설사 부도 등 문의드립니다!!완공되어 입주하여 약 5개월째 살고 있습니다.임대 후 분양으로 현재 임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현재 시공건설사의 계열사가 부도가 났고저희아파트 시공건설사는 영업중이라고합니다(부도X)궁금한부분이만약 저희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살고 있는 저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보증보험이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보증보험으로는 어떤걸 받을 수 있는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대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차대차사고이고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0 제가 피해자입니다.상대방이 제 운전석쪽으로 충돌해서 현재 어깨쪽으로 통증이있는 상태입니다.입원은 시간이 안되서 통원치료하려고하고 심한 부상은 아니고 경미로 2주진단나왔습니다.근데 제가 창업준비로 학원을 다니고있는데 바리스타 및 제빵으로 상반신을 많이써야하는데사고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학원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고 취소하면 저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또한 가게계약 및 창업준비도 중단한 상황입니다.이럴경우 합의금의 적당선이 얼마정도일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 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차대차 사고입니다.9:1 아니면 8:2 나온다고하는데제가 1또는2입니다.무사고 할인은 안되고 할증은 많이 오르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과실 및 대인대물관련문의드립니다.차대차 사고입니다.교차로 사고이며 경찰접수들어갔습니다.경찰에는 제 블박이랑 진술서 작성했습니다.사고상황제차가 3차선도로에서 적신호 대기 중이였습니다.청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려고 했습니다.왼쪽에서 직진하는 검정색 차가 꼬리물기로 빠져나가지못했고 저는 검정차를 보고 출발하지 않고 대기했습니다.검정색 차 한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출발하였고 출발 후 빨간색 차 한대가 튀어나와 보지못해 사고가 났습니다.또한 반대차선도 꼬리물기로 저의 운전석에서는 시야가 보이지않았고 검정색꼬리물기차가 지나간 후 또 나올꺼라고는 상상하지못했습니다.왜냐하면 초록신호가 바뀐지 4초이상이 넘은 상황이였고 반대차선 꼬리물기로 시야가 전부가려진 상태였습니다.또한 해당지역은 정차금지지대의 표시가 있는곳이고 꼬리물기가 불가한 지역이며, 블랙박스상으로빨간색차는 황색/적색신호에 출발하여 신호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영상이 없는상황으로 제차 블랙박스로 양측 보험사가 확인했습니다.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는 둘다 100:0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한 상황이고 경찰조사결과는 나오지않았습니다.그런데 상대편 운전자가 연락이안되고 당시현장으로 온 아들이랑만 연락이된다고하는 상황이고 운전자는 전화도 안받고 아무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상대보험사는 면책으로 정리하라고해서 저희 쪽은 면책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딴소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런사고 경우 과실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짜 초록불켜지고도 기다리고 보고갔는데..ㅠㅠ경찰조사는 대부분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상대방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및 정차금지구역 등으로 100:0 조율중입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없음)아직 확정 된 상황이 아니며 경찰접수도 들어간상태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이미 대인접수는 해놓은 상황이며 병원은 가지 않고 접수만 한 상태입니다.과실 비율 판정보고 대인취소도 고려중입니다.경미하지만 몸이 좋지는 않아서 이럴경우 우선 병원을 일반진료로 받고 나중에 대인접수된걸로 청구를 받아도 되는걸까요??그리고 대인접수하고 일주일정도있다가 병원가도 상관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관련 문의드립니다.노인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등 민원은 어디로해야될까요? 공단인지 도,시청관할인지 정확한 민원넣는 곳이 궁금합니다.그리고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이 어르신을 돌보지않고 센터원장이 가꾸는 농작물을 다듬거나 기타 관련되지않은 업무를 지시하고 해도되는지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주방직원분이 출근하지않는날 주방에 들어가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또한 김장등 주방에서 해야할 일을 해도되는지센터국장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해도되는지유통기한 지난 냉동식품 등을 써도되는지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업무해야하는 요양보호사를 관련없는 업무를 시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