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해지통지서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23년3월13일 입사이고 24년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해지통지서를 받았습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근로자의 징계로 인한 해지도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 계약해지(권고사직)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1년단위로 작성했으며근무기간은 2년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해지통지서에는“2024년12월31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회사측에서 주눈 이직확인서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야되는 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매월 25일자 임금수령날입니다.8월 월급을 25일에 받지 못하였고, 9월 월급은 25일이아닌 지연되어 입금받았으며,10월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대지급금 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회사 경영상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이후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 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경영 상황이 좋아졌다며 다시 재 입사를 원할 경우, 하기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전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던 회사가 경영상황이 좋아져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을때, 다시 입사를 해도 노동청이나 기타 부분에서 상관이 없을까요??간이대지급금을 받았던 회사에 새롭게 재 입사를 했지만 임금 체불이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는 있나요?재 입사한 회사에서 다시 180일이상 기간을 근무일수를 채우고 2번의 임금 체불로 퇴사를 했을 시 저는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A라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하였고퇴사전 1달월급과 퇴직금,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계속 준다고하고 안준지 5개월정도 된 상황입니다.그런데 계속 준다고 하고 안주는 상황에서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신청하면 지급 받는데까지 소요기간-신청 후 진행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해도 전 A회사에서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문제 없는지-신청 후 진행 중에 동일 A직장에 재취업해도 전에 퇴사 할때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받는데 문제 없는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차과태료 문의 드립니다.!!!!!콘서트 당일날 앞에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교통경찰분의 안내로 갓길에 주차를 하였습니다거기에 주차할 생각은 없었으나 교통 경찰분께서 주차 안내를 해주셨고 그곳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하여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과태료 딱지가 날라왔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 구역이랑 12만원짜리가 날라왔네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시기 궁금합니다.!!입사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입사하고 바로 가입이 가능 한건지, 1년 지나고 가입이되는건지,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기간 : 6/22~11/147/22자로 조기취업 함10/1자로 퇴사 후 계약직 재취업예정-> 현재 2개월정도 다니고 다른곳으로 계약직 재 취업을 하는데, 3개월 계약직 입니다.3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 급여도 종료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다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180일 조건을 충족시키는건 전 회사 이직 확인서로 가능할꺼 같긴한데, 여기서 하나더 궁금한 점은제가 2년6개월을 다니고 실업급여를 진행한건데, 다시 실업급여를 진행하게되면 앞에 2년6개월은 소멸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직확인서 넣고 다시 180일 계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2년6개월 회사 다닌 후 > 실업급여 > 조기취업 후 > 3개월 다닌 후 이직 > 3개월 계약직 만료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후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퇴직일자 5.25일 부로 퇴사함서류상 상실신고 5.26입니다잔여연차 13개월급 3.333.333원 + 고정수당(식비) 80.000원 = 3.413.333원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월-금)상기 내용우로 잔여연차 13개의 연차정산은 총 얼마인가요??연차정산을 퇴직금에 같이 줘도 되는걸까요??상기내용으로 퇴사 후 5일 추가근무시에 일 임금은 얼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방법과 기타문의드립니다.퇴직금계산 근무일자 21.12.01~24.05.25월-금 9시-6시근무 월 3,333,333원 + 고정수당 80,000원미사용 연차 12개 남음제가 입사는 21.12.1에했는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서류상 21.11/24일부터 가입되어있는데 그럼 서류상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측정하는걸까요??평균임금계산 정확한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입금이 궁금합니다.제가 5월25일까지 근무로 퇴사인데, 미사용연차가 12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월급에 포함해 주는게 맞는거죠?? 퇴직금은 별도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