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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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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과 기타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계산

    • 근무일자 21.12.01~24.05.25

    • 월-금 9시-6시근무

    • 월 3,333,333원 + 고정수당 80,000원

    • 미사용 연차 12개 남음

  2. 제가 입사는 21.12.1에했는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서류상 21.11/24일부터 가입되어있는데 그럼 서류상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측정하는걸까요??

  3. 평균임금계산

    • 정확한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입금이 궁금합니다.

  4. 제가 5월25일까지 근무로 퇴사인데, 미사용연차가 12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월급에 포함해 주는게 맞는거죠?? 퇴직금은 별도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4대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2.26~5.25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1.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3,333,333/209*8=127,591.7원입니다.

    1. 실제 입사일인 21년 12월 1일부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130,654원이고 평균임금은 113,777원이 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약 111,668 원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은 약 130,654 원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약 9,739,979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22.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 받으신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