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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퇴직 후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퇴직일자 5.25일 부로 퇴사함

서류상 상실신고 5.26입니다

  • 잔여연차 13개

  • 월급 3.333.333원 + 고정수당(식비) 80.000원 = 3.413.333원

  •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월-금)

  1. 상기 내용우로 잔여연차 13개의 연차정산은 총 얼마인가요??

  2. 연차정산을 퇴직금에 같이 줘도 되는걸까요??

  3. 상기내용으로 퇴사 후 5일 추가근무시에 일 임금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698,528원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되 지급시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3. 5일분의 임금은 653,2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413,333 / 209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수당은 130,654원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할때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3. 1번과 같이 하루 일당은 130,65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