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다양한호박죽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확정일자 문의(현재 임대인 집 매도 중)임대인과 동일 조건으로 전세 계약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알고 있지만 임대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황이라, 제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임대인 나타나기 전 기존 계약서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한다” 비고를 적고 양측 날인을 받아두려 합니다.1. 이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직 알 수 없는 새 임대인의 신용도, 보증보험갱신 등 모두 고려하여)2. 기존 임대인과의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만 추가) 어떤 내용을 써 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또는 아예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3. 임대인과 저녁에 만나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음날 받을 수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갱신 협의 중 임대인의 집 매매안녕하세요. 2년 첫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두고 있으며,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임대인과 유선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황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자에 서로 기존 조건으로 갱신 협의한다는 기록은 남아있음) 1. 매매 체결로 새 임대인이 나타나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제가 계약 갱신을 못하고 나가야할 가능성도 있나요?2. 제 계약 유지 및 안전을 위해 제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매매가 이뤄지기 전 빠르게 연장 갱신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새 임대인 나오면 제가 알아봐야할 것들이 있나요?)3.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기존 계약서에 자필로 “동일 조건으로 2년 계약 연장한다”고 쓰고 양측의 도장날인한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만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참고로 전세자금 대출은 없음)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