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확정일자 문의(현재 임대인 집 매도 중)
임대인과 동일 조건으로 전세 계약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알고 있지만 임대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황이라, 제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임대인 나타나기 전 기존 계약서에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한다” 비고를 적고 양측 날인을 받아두려 합니다.
1. 이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직 알 수 없는 새 임대인의 신용도, 보증보험갱신 등 모두 고려하여)
2. 기존 임대인과의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만 추가) 어떤 내용을 써 두는 것이 안전할까요? 또는 아예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
3. 임대인과 저녁에 만나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다음날 받을 수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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