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린비버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이틀)알바생 구인 후, 취소통보제(사업자)가 알바생을 당근 개인 계정으로 뽑았는데요,아직 근무 시작일 3일 전인데,저희 업체랑 근무 스타일이 다른것 같아서요.혹시 취소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문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사업장은 개인 간이 사업자이며, 근무 당일 작성하기 위해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측의 잘못으로 근무자들의 대거 퇴사 후, 연차 사용 통제가 가능한가요?현재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계약서 내용 변경 요구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사측 주장은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할 것이나,그들의 근무스케줄을 기존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을 할 것이다. 이에 회사 프로세스상 모든 근무자의 시간을 초기 계약이였던 주 6시간 > (변경될 계약) 5시간으로 감축할 것' 을 일방적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근로자들 다수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계획대로 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부 다른 회사들의 취업 수칙에는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항목이 작성되어 있다던데, 저희 사규에는 위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장은 서비스 직종이며, 제가 출근하지 않는다해서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스케줄 근무읻기에 대체 근무자를 구한다면 구할 수 있음.) )제 주장은 '근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 퇴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제가 연차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이는 애초에 사측 불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라는 입장입니다. '그저 바쁠지도 모르는 업무라 많은 인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확정된 사실이 아닌 예상)라는 이유로 저의 연차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작성 후 인수인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굶주린 비버입니다.제가 사직서를 제출 하려는데 당일 제출은 아니고 전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저는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근로자 희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가 급박한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을 포함하여 / 현재 저는 서비스직으로 근무 중이며, 제가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및 사직일자를 사측에서 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제가 곧 다가오는 날짜에 희망 퇴직을 원하고 있는데요,근로 계약서 상에는 퇴직에 관련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취업 수칙서 상에는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에는 퇴직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다음 항에는 '근무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 되었을 경우 그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저희 파트 근로자들이 들어있는 밴드에는 매달 1-5일까지 희망 퇴직자들을 취합하여, 매달 마지막 일에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사내 규칙 상 이에 답글을 다는 것을 강요하기에 저희는 알겠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사유는 일괄적인 월급 계산을 위한다고 함)이 경우 저희는 퇴사 일자를 매달 말 일로 협의 한 것이기에 제가 원하는 날에는 퇴사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이에 따라 네이버 밴드에 단 답글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