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이틀)알바생 구인 후, 취소통보
제(사업자)가 알바생을 당근 개인 계정으로 뽑았는데요,
아직 근무 시작일 3일 전인데,저희 업체랑 근무 스타일이 다른것 같아서요.
혹시 취소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문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사업장은 개인 간이 사업자이며, 근무 당일 작성하기 위해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을 통보한 경우에 이를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스타일이 다른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종적인 채용 합격 통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처리방안이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 후, 근무일정 및 임금 등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채용내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 채용취소를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입사취소를 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입사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