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 후, 근무일정 및 임금 등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채용내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둘러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 채용취소를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