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의 잘못으로 근무자들의 대거 퇴사 후, 연차 사용 통제가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 계약서 내용 변경 요구로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측 주장은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할 것이나,그들의 근무스케줄을 기존 근로자와 다르게 계약을 할 것이다. 이에 회사 프로세스상 모든 근무자의 시간을 초기 계약이였던 주 6시간 > (변경될 계약) 5시간으로 감축할 것' 을 일방적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근로자들 다수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획대로 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어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일부 다른 회사들의 취업 수칙에는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항목이 작성되어 있다던데, 저희 사규에는 위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장은 서비스 직종이며, 제가 출근하지 않는다해서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스케줄 근무읻기에 대체 근무자를 구한다면 구할 수 있음.) )
제 주장은 '근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 퇴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제가 연차 사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이는 애초에 사측 불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라는 입장입니다.
'그저 바쁠지도 모르는 업무라 많은 인원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확정된 사실이 아닌 예상)라는 이유로 저의 연차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