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자신감넘치는낙지볶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상담해주실 수 있는 분 찾습니다월세이고 보증금 1000에 61인 매물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어 문제없을 거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설정과 말소가 많은 매물월세 9000에 55로 들어가려는 집인데 등기사항을 보니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항이 많은 매물인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98년 준공된 건물이고 99년부터 20년까지 설정과 말소가 여러 건 존재하고 20년에 말소된 이후엔 내역이 없습니다. 상담 도와주실 전문가님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을 5000으로 낮추어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가 증액된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월세 인상 가능 여부23년 6월 23일에 입주했는데 집을 처음 볼 때부터 10월 23일부터는 월세5%를 인상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끝나는 시점이 10월이라서 그 이후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받겠다고 해서 그 특약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4년 1월 19일에 제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을 6개월 또는 1년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고 23일에 집주인이 다시 연락주겠다는 답을 문자로 받고, 27일에 집주인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재계약 시 월세5%를 인상해서 계약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후 아직 고민 중이고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화를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실질적으로 월세가 인상된 시점이 10월이라 재계약을 하는 6월까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인상이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할지말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묵시적갱신이 유리할까요? 계약만료 5~6개월 전인 1월에 문자로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걸까요? (계약서에 월임대료는 말일까지 납부하라는 문구가 있고 항상 말일 전에 월세를 내서 연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