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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신감넘치는낙지볶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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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과 보증금 액수를 보니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이란 건 아니고, 요새 전세사기꾼들이 신통방통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저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만약 계약을 하신다면 전입신고 꼭 하시고 실거주하세요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에는 월세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 큰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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