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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신감넘치는낙지볶음
갈수록자신감넘치는낙지볶음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상담해주실 수 있는 분 찾습니다

월세이고 보증금 1000에 61인 매물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되어 문제없을 거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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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과 보증금 액수를 보니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이란 건 아니고, 요새 전세사기꾼들이 신통방통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저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만약 계약을 하신다면 전입신고 꼭 하시고 실거주하세요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에는 월세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 큰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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