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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3조 2교대근무형태에서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조 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임금 계산 방법.3조 2교대 형태로 6일단위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근무형태가 있습니다.주간 : 9시 ~ 19시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야간 : 19시~익일 9시 (근로시간 8.5시간(야간근로 3시간 포함), 휴게시간 5.5시간, 연장근로 0.5시간)원래는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근무 : 15시 ~ 익일 9시 (근로시간 11시간 (야간근로 3시간 포함), 휴게시간 7시간, 연장근로 3시간)이런 근무형태로 근무, 휴무 근무, 휴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1월 한달간,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되면, 주간 10일, 야간 10일, 휴무 10일을 근무해야 하지만, 2교대 근무를 진행하면서 근무 15일, 휴무 15일 을 하게 됩니다.그럼 이 직원에 대해서는 휴무 15일에 대해서 소정근로하기로 20일보다 5일을 부족하게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조 2교대근무형태에서 직원 채용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조 2교대 근무형태로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임금 계산 방법.안녕하세요.3조 2교대 형태로 6일단위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근무형태가 있습니다.주간 : 9시 ~ 19시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야간 : 18시~익일 9시 (근로시간 8시간(야간근로 3시간 포함), 휴게시간 7시간)원래는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근무 : 15시 ~ 익일 9시 (근로시간 11시간 (야간근로 3시간 포함), 휴게시간 7시간) -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런 근무형태로 근무, 휴무 근무, 휴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1월 한달간,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게되면, 주간 10일, 야간 10일, 휴무 10일을 근무해야 하지만, 2교대 근무를 진행하면서 근무 15일, 휴무 15일 을 하게 됩니다.그럼 이 직원에 대해서는 휴무 15일에 대해서 소정근로하기로 20일보다 5일을 부족하게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예전에 다른 노무사님이 이렇게 답변해주셔서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래 근무표에 의해 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의 20일을 모두 근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5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한다고.....) 아니면, 사용자측의 문제이기에, 근무한 15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고, 근무하지 못한 5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계약직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합니다.중도입사자인 1년 계약직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명절휴가비)저희 회사는 명절휴가비로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 모두 기본급의 60%씩 설명절, 추석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이번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서 명절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에 중도 입사자 2025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4월 30일 계약 만료로 계약 종료되는 경우 명절 위로금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아래 제가 하는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1년 간 실제로 받는 임금에서 통상임금을 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2025년 5월 1일~12월 31일 통상임금 계산기본급 : 2,000,000원상여금 : 2,400,000원 (2025년 1월 설명절 상여금 1,200,000원 / 2025년 10월 추석 상여금 1,200,000원)시급: (기본급 2,000,000+(2,400,000원/12개월))/209시간=10,526원2026년 1월 1일~2026년 4월 30일 통상임금 계산기본급 : 2,100,000원 (급여인상)상여금 : 2,520,000원 (2026년 2월 설명절 상여금 1,260,000원 / 2026년 9월 추석 상여금 1,260,000원)시급: (기본급 2,100,000+(2,520,000원/12개월))/209시간=11,053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명절휴가비)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해서요.저희 회사는 명절휴가비로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 모두 기본급의 60%씩 설명절, 추석명절 상여금이 지급됩니다.이번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면서 명절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에 중도 입사자 3월 입사자가 입사한 경우에 아래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2,000,000원 상여금 : 2,400,000원 (설명절 상여금 1,200,000원 / 추석 상여금 1,200,000원) 시급: (기본급 2,000,000+(2,400,000원/12개월))/209시간=10,526원3월부터 근무를 하여 설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못받았지만 설명절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무자 휴일근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야간교대자입니다.저의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휴무 입니다.주간은 9시~19시까지 근무야간은 18시 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입니다.마지막 야간인 날 18시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 9시에 퇴근하여야 하지만 일이 있어 반차를 냈습니다.그래서 내일 새벽 2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4시간 근무)입니다.하지만 9시 부터 14시까지 4시간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제 생각에는 원래 내일이 비번이니깐, 새벽 2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한 8시간이 휴일근로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반차를 내고 새벽 2시에 근무를 시작한 것이니,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이 되지 않고,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날에 야간근무를 한 것이기에 휴일근로도 아니라고 하네요. 대신 반차를 사용한것은 없어진다고 합니다.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 사유가 있는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지?사회복지시설 입니다.한 직원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직원은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워낙 중대한 사유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도 해고로 징계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고 자진 퇴사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증거를 사측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직 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쳐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나, 임원 분중에 그래도 중대한 범죄이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