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사유가 있는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지?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한 직원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직원은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워낙 중대한 사유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도 해고로 징계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고 자진 퇴사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증거를 사측에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직 하고자 하는 날짜에 맞쳐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나, 임원 분중에 그래도 중대한 범죄이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