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자 휴일근로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야간교대자입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휴무 입니다.
주간은 9시~19시까지 근무
야간은 18시 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입니다.
마지막 야간인 날 18시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 9시에 퇴근하여야 하지만 일이 있어 반차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2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4시간 근무)입니다.
하지만 9시 부터 14시까지 4시간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내일이 비번이니깐, 새벽 2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한 8시간이 휴일근로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반차를 내고 새벽 2시에 근무를 시작한 것이니,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이 되지 않고,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날에 야간근무를 한 것이기에 휴일근로도 아니라고 하네요. 대신 반차를 사용한것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원래 야간 근무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어서 9시부터 14시까지는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이기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야간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