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구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사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대상으로 전환되었는데 부모님께 넘길수 있나요제가 11월 30일 부로 퇴사를 해서 12월 건강보험료를 1월10일까지 납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보험료를 아버지에게 넘길 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아니면 혹시 제가 12월 17일부터 1월17일 까지 1달 계약직(4대보험) 현재 다니고 있는데 제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후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 기준안녕하세요.자진퇴사를 해서 1달 계약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이때 1달 계약직에 최소 근무시간이 있나요? 9-6 8시간 총 40시간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최소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재택근무를해도 이상없나요? 나중에 감사대상되면 출근잘했는지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다던데 괜찮으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제가 A기업 11월27일 1달 계약직근무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11월28일 B기업 면접일 입니다.B기업을 좀더 가고 싶은데 A기업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 후 B기업에 합격하면 A기업에 근무하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B기업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괜찮나요..?A기업에게 구두로만 말씀드려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B기업 근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사이에 공백기가 생기는데 괜찮나요?11월 31출근 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근무하면 12월에 15일간 공백기가 생기는데 일 안한게 적용되어 실업급여 받을때 금액이 감소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 전 교육비 받으면 이중취업이되나요?11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이직하는 곳에서 11월 27일,28일 교육을 시작하고(교육비 발생) 12월 1일부터 근무 시작입니다.퇴사일 전에 교육으로 인해 소득이 생기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달 기준이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19년 6월 23일 ~ 24년 11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자진퇴사처리가 됩니다.확인해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2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달 꽉 채워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 1월 5일을 근무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는건가요?(5일 근무공객기가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나요?) 12월 1일부터 1월 15일 까지 근무를 1.5개월 하는 경우 도 1월 15일부터 ~ 30일까지 근무를 안한걸로 처리가 되나요? 실업급여 마지막 퇴사 3달 기준이 1월 15일로 되는지 1월 30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전에 콜센터 교육비 수령이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11월 30일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1달 계약직을 12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직 할 업종이 콜센터인데 11월 27일 ~ 11월 29일 3일간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가 1일당 5만원 총 15만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교육 받는 기간이 퇴직하기 전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교육비를 안 받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