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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구구
빅토리구구24.11.18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사이에 공백기가 생기는데 괜찮나요?

11월 31출근 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근무하면 12월에 15일간 공백기가 생기는데 일 안한게 적용되어 실업급여 받을때 금액이 감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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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공백기간은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실업급여에도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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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후 재취업을 할 때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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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백기가 실업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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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5일간

    공백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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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됐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며, 액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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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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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일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계산하는데 특별히 감소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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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하므로 공백기간의 유무보다는 실제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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