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사이에 공백기가 생기는데 괜찮나요?
11월 31출근 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근무하면 12월에 15일간 공백기가 생기는데 일 안한게 적용되어 실업급여 받을때 금액이 감소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후 재취업을 할 때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15일간
공백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됐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며, 액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하므로 공백기간의 유무보다는 실제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