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날씬한멧돼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180일계산안녕하세요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고용보험기간 계산하고 싶은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1번회사.2022.10.01~23.04.302번회사.24.04.15~24.07.15(2번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주5일근무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데180일이상인건가요?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수습기간은최저시급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아래 적어둔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고용보험 180일이상 조건은 해당됩니다.)회사측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을 때면접시에 회사가 제안했던 연봉과 다르거나 회사와 맞지 않아제가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적용이 가능한가요?개인정보 및 싸인,도장을 제외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임금....최저시급.....임금지급일 및 임금지급방법....매월 5일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한다.....근로시간9:00~18:00까지 근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정한다근태사항지각,조퇴,결근 및 기타 징계사항으 별도의 재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중도퇴사중도퇴사는 4주전에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얻은 후 퇴직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수습기한 24년 3월 20일부터 24년 6월 20일까지.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