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수습기간은최저시급으로 근무하기로 하여 아래 적어둔 근로계약서를 적용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고용보험 180일이상 조건은 해당됩니다.)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을 때
면접시에 회사가 제안했던 연봉과 다르거나 회사와 맞지 않아
제가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및 싸인,도장을 제외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임금
....최저시급.....
임금지급일 및 임금지급방법
....매월 5일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근로시간
9:00~18:00까지 근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일로 정한다
근태사항
지각,조퇴,결근 및 기타 징계사항으 별도의 재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중도퇴사
중도퇴사는 4주전에 통보하고, 퇴직승인을 얻은 후 퇴직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수습기한
24년 3월 20일부터 24년 6월 20일까지.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