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늘날씬한멧돼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고용보험기간 계산하고 싶은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번회사.
2022.10.01~23.04.30
2번회사.
24.04.15~24.07.15
(2번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
주5일근무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180일이상인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인 24. 7. 15. 이전으로 역산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에 포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15일이 최종이직일 이하이면 18개월 이내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모두 주5일 근로였다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무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23.1.16~24.7.15 까지가 18개월입니다.
이 사이에 주5일 근로로 7개월~8개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