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생생한블랙베리
- 부동산경제Q. 월세 관련 묵시적 계약 문의입니다.(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임대인 분이아무말도 없었고, 2025년 1월 중순에 문자로 서로 합의하에 월세를 3만원 인상하였습니다.2개월 전인 12월 27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까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그럼 내년에도 올해 인상한 금액(42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묵시적계약이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거절 사유 관련 문의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으로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 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 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